업무상 사고로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을 입었다면, 치료가 끝난 뒤에도 척추체의 변형이나 신경증상 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산재 장해급여는 단순히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치료 종결 시점의 영상검사와 신체 상태를 바탕으로 남은 장해를 평가해 장해등급을 정하게 됩니다.
흉추 제12번은 등뼈와 허리뼈가 만나는 부위에 가까워, 외상 후 통증이나 움직임 제한이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부위입니다. 따라서 장해 신청 전에는 영상자료와 진료기록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척추체 압박률
압박골절의 변형장해는 주로 척추체가 얼마나 주저앉았는지, 즉 ‘압박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단은 골절된 척추체의 높이를 바로 위·아래 정상 척추체의 평균 높이와 비교해 압박률을 산정합니다.
대표적인 변형장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척추체 압박률 | 일반적인 장해등급 |
|---|---|
| 5% 이상 ~ 10% 미만 | 제14급 제11호 |
| 10% 이상 ~ 20% 미만 | 제13급 제12호 |
| 20% 이상 ~ 30% 미만 | 제12급 제16호 |
| 30% 이상 ~ 50% 미만 | 제11급 제7호 |
즉,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이라도 압박률이 10% 이상 20% 미만이면 제13급, 20% 이상 30% 미만이면 제12급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등급은 공단이 최종 영상자료와 특별진찰 결과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신경증상과 운동장해가 있으면 함께 검토해야
압박률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골절 이후 다리 저림, 감각저하, 근력저하, 보행장애 등이 지속된다면 척추 신경근 장해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통증을 호소하는 것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지만, 근전도검사나 신경학적 검사에서 객관적인 이상이 확인된다면 장해등급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척추고정술을 받은 경우에는 척추분절의 운동 제한도 함께 평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같은 척추체 또는 같은 척추분절에서 변형장해와 기능장해가 함께 남았다고 하여 언제나 각각의 장해를 중복해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 여부, 고정 범위, 운동 가능 범위, 신경손상 여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통증이 남는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장해 신청에서 흔히 아쉬운 부분은 통증만 기록되고, 압박률이나 신경학적 이상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빠지는 경우입니다. 장해 판정 전에는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최초 수상 당시와 치료 종결 무렵의 X-ray, CT, MRI 영상자료
- 영상판독지 및 압박률에 관한 주치의 소견
- 수술기록지 또는 보존적 치료 경과기록
- 다리 저림·근력저하 등이 있다면 근전도검사 및 신경외과·정형외과 소견
- 척추 운동범위 제한에 관한 진료기록
- 치료 종결 후에도 계속되는 통증·업무수행 제한에 관한 진료기록
특히 최초 영상과 치료 종결 시점의 영상을 함께 제출하면, 골절 부위의 변형이 실제로 남았는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해급여 신청 시점
산재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상병이 치유된 뒤, 즉 더 이상의 적극적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신청합니다. 아직 수술·입원·재활치료가 진행 중이거나 증상이 계속 변하는 단계라면 장해 판정 시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해서 통증이 완전히 없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골절은 유합됐더라도 척추체의 변형, 운동 제한, 객관적 신경증상이 남았다면 장해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의 산재 장해등급은 “12번 골절”이라는 진단명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압박률, 골절 형태, 척추고정술 여부, 운동 제한, 신경근 손상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장해 신청 전에는 주치의에게 단순 통증 소견뿐 아니라 척추체 압박률, 신경학적 이상, 운동 제한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단의 장해등급 결정에 이견이 있다면 영상자료와 의학적 소견을 토대로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산재 장해기준 안내이며, 실제 장해등급은 근로복지공단의 의학적 판단과 개별 치료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