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눈 장해, 의안을 했다면 장해등급은 어떻게 판단될까

업무상 사고로 눈을 크게 다쳐 안구를 적출하거나, 손상된 눈에 의안을 착용하게 된 경우 “의안을 했으니 산재 장해등급은 몇 급인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의안 착용 자체가 장해등급을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산재 장해등급은 의안을 착용했는지보다 재해로 인해 안구가 상실되었는지, 남은 시력이 어느 정도인지, 반대쪽 눈의 시력에 장해가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의안을 했다고 시력이 회복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의안은 외관을 보완하고 안구 적출 뒤의 안와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보조 장치입니다. 자연 안구의 시각 기능을 되돌리는 치료와는 다르기 때문에, 의안을 착용했다고 해서 산재 장해평가에서 시력이 회복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안구를 적출했거나 사고 후 해당 눈이 실명 상태로 고정됐다면, 장해 판정에서는 의안의 유무가 아니라 안구 상실 또는 시력 상실이라는 영구적 상태가 핵심이 됩니다.

한쪽 눈의 안구를 상실하거나 실명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장해등급 기준상 한쪽 눈을 실명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제8급 제1호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안구 적출로 한쪽 눈을 잃은 경우도 이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반대쪽 눈의 시력이 정상에 가까운 경우를 전제로 한 설명입니다. 사고를 당하지 않은 반대쪽 눈에도 시력저하가 있거나, 업무상 재해로 양쪽 눈에 장해가 남았다면 두 눈의 상태를 함께 평가해 더 높은 장해등급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태 검토 방향
한쪽 눈 안구 상실 또는 실명, 반대쪽 눈 시력에 특별한 장해 없음 제8급 제1호 기준 검토
한쪽 눈 실명 + 반대쪽 눈 시력저하 두 눈의 시력 상태를 함께 평가
안구는 보존됐지만 교정시력이 낮아진 경우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시력장해 검토
복시·시야장해·안구운동장해가 남은 경우 객관적 검사결과에 따라 별도 검토

위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 정리이며, 실제 등급은 근로복지공단이 장해진단서와 특별진찰 결과를 토대로 결정합니다.

반대쪽 눈의 시력이 특히 중요합니다

한쪽 눈을 잃은 상황에서 반대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 0.3 이하처럼 낮아져 있다면 단순히 ‘한쪽 눈 실명’으로만 보지 않고 시행령 별표 6의 두 눈 시력 기준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반대쪽 눈의 시력저하가 기존 질환 때문인지, 업무상 사고와 관련되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구를 적출한 눈 외에 반대쪽 눈에도 재해로 인한 시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더 높은 등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대쪽 눈의 시력저하가 업무상 재해와 무관한 기존 질환이라면 그 인과관계와 기여 정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의안 외에 함께 확인할 장해

눈 사고 뒤에는 안구 상실만 남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안와골절, 눈꺼풀 결손, 안검하수, 복시, 시야장해, 안면부 흉터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해는 각각의 부위와 기능에 관한 객관적 검사 및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다만 같은 신체부위의 장해가 여러 개 있다고 해서 언제나 장해등급이 단순히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해계열, 조정·준용 기준, 동일 장해 여부를 종합해 최종 등급이 정해집니다.

장해 신청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초진기록, 수술기록지, 안구 적출 또는 안와 보형물 삽입 관련 기록
  • 치료 종결 시점의 안과 장해진단서
  • 양쪽 눈의 나안·교정시력 검사 결과
  • 시야검사, 복시검사, 안구운동검사 등 객관적 검사 자료
  • 의안 제작·착용 경위와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 반대쪽 눈의 기존 질환·치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특히 장해진단서에는 단순히 “의안 착용 중”이라고만 적기보다, 안구 상실 여부, 해당 눈의 시력 상태, 반대쪽 눈의 교정시력, 복시·시야장해 등의 유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는 것이 좋습니다.

장해급여는 언제 신청할까

산재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이 끝나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청구합니다. 아직 재수술이나 적극적 치료가 예정되어 있거나 시력·안구 상태가 계속 변하는 단계라면 장해 판정 시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안구 적출 후 의안을 맞췄다는 사실만으로 서둘러 신청하기보다, 주치의와 치료 종결 시점 및 장해진단 가능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산재로 한쪽 눈을 잃고 의안을 했다면, 핵심은 의안이 아니라 안구 상실·실명 상태와 반대쪽 눈의 시력입니다. 한쪽 눈의 안구 상실 또는 실명은 일반적으로 제8급 기준이 검토될 수 있으나, 반대쪽 눈의 시력, 복시·시야·눈꺼풀 장해, 기존 질환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산재 장해기준 안내입니다. 실제 장해등급과 업무관련성은 근로복지공단의 의학적 판단 및 개별 치료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해등급 판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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