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치료를 받는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면, 치료비와 별도로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치료받느라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산재보험 급여입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 중이고, 치료 때문에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취업’은 원래 다니던 회사의 업무만 뜻하지 않습니다. 다른 회사 일, 일용직, 아르바이트, 자영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했다면 해당 기간은 휴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루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 평균임금은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연장·야간·휴일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임금자료를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저임금 근로자는 별도의 최저보상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61세 이후에는 연령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 또는 질병이 산재로 아직 승인되지 않았다면, 우선 요양급여 신청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최초 신청 때에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산재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 중이라면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청구서에는 산재근로자의 인적사항, 청구기간, 계좌번호, 사업장과 의료기관 정보를 기재합니다. 청구기간은 실제로 치료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과 일치해야 합니다. 근무하거나 다른 소득활동을 한 날이 있다면 반드시 구분해 기재해야 합니다.
치료를 받은 병원에서 해당 기간 동안 치료가 필요했고 취업하기 어려웠다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통원치료 중이더라도 부상 정도와 업무 내용상 일을 할 수 없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면 휴업급여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본인이 확보한 자료를 제출하고 근로복지공단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청구서는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공단의 온라인 급여청구 서비스나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 신청이나 휴업급여 청구에 부정적이더라도, 휴업급여는 산재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치료기간 중 생계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산재 승인을 받았더라도 휴업급여는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치료가 시작되면 휴업 여부와 임금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휴업급여의 핵심은 산재 요양 중일 것, 치료 때문에 실제 일을 하지 못했을 것, 그리고 4일 이상 휴업했을 것입니다. 청구서 작성이 어렵거나 회사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 1588-0075에 문의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산재 승인 내용, 치료 경과, 취업 여부, 임금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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