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넘어짐·추락·무거운 물건 취급 뒤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했다면, 치료 경과뿐 아니라 장해평가에서 척추체 압박률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박률만으로 산재 장해등급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골절 부위·운동단위·고정술 여부·신경증상 등을 함께 봅니다.
척추체가 눌려 높이가 낮아진 정도를 백분율로 나타낸 값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세부기준은 변형이 남은 척추체에서 압박이 가장 큰 쪽을 기준으로, 바로 위·아래 인접 척추체 길이의 평균과 압박골절된 척추체 길이를 비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압박률(%) = [(위 척추체 높이 + 아래 척추체 높이) ÷ 2 − 골절 척추체 높이] ÷ [(위 척추체 높이 + 아래 척추체 높이) ÷ 2] × 100
예를 들어 인접 척추체 높이의 평균이 30mm이고 골절된 척추체 높이가 21mm라면, 높이 감소는 9mm이므로 압박률은 약 30%입니다. 실제 평가는 영상의 어느 부위를 재는지, 인접 척추체에 기존 변형이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의료진의 판독이 필요합니다.
산재 시행규칙은 경추부·흉추부·요추부를 각각 하나의 운동단위로 봅니다. 같은 운동단위 안에 변형이 남은 척추체가 여러 개라면 각 압박률을 합산해 평가합니다. 변형장해 기준은 같은 운동단위 내 합산 압박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방출성 골절·척추관 침범 골절, 척추고정술, 신경근장해 등이 있으면 압박률만으로 단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같은 척추체·분절에 고정술로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함께 남은 경우에는 기능장해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압박률은 집에서 자로 재어 확정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영상 촬영 시점, 측정 위치, 기존 퇴행성 변화, 여러 부위 골절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 장해등급이나 급여를 예상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지 말고, 주치의·근로복지공단의 공식 판단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척주 변형장해 세부기준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산재 승인·장해등급·급여는 의료기록과 공단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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