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압박골절 압박률 계산 및 확인방법

업무 중 넘어짐·추락·무거운 물건 취급 뒤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했다면, 치료 경과뿐 아니라 장해평가에서 척추체 압박률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박률만으로 산재 장해등급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골절 부위·운동단위·고정술 여부·신경증상 등을 함께 봅니다.

척추압박골절의 ‘압박률’이란?

척추체가 눌려 높이가 낮아진 정도를 백분율로 나타낸 값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세부기준은 변형이 남은 척추체에서 압박이 가장 큰 쪽을 기준으로, 바로 위·아래 인접 척추체 길이의 평균과 압박골절된 척추체 길이를 비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산 방식, 쉽게 보면

압박률(%) = [(위 척추체 높이 + 아래 척추체 높이) ÷ 2 − 골절 척추체 높이] ÷ [(위 척추체 높이 + 아래 척추체 높이) ÷ 2] × 100

예를 들어 인접 척추체 높이의 평균이 30mm이고 골절된 척추체 높이가 21mm라면, 높이 감소는 9mm이므로 압박률은 약 30%입니다. 실제 평가는 영상의 어느 부위를 재는지, 인접 척추체에 기존 변형이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의료진의 판독이 필요합니다.

산재 장해평가에서 보는 기준

산재 시행규칙은 경추부·흉추부·요추부를 각각 하나의 운동단위로 봅니다. 같은 운동단위 안에 변형이 남은 척추체가 여러 개라면 각 압박률을 합산해 평가합니다. 변형장해 기준은 같은 운동단위 내 합산 압박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5% 이상 10% 미만: 경미한 변형장해
  • 10% 이상 20% 미만: 경도의 변형장해
  • 20% 이상 30% 미만: 중등도의 변형장해
  • 30% 이상 50% 미만: 고도의 변형장해
  • 50% 이상: 극도의 변형장해

방출성 골절·척추관 침범 골절, 척추고정술, 신경근장해 등이 있으면 압박률만으로 단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같은 척추체·분절에 고정술로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함께 남은 경우에는 기능장해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압박률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1. 영상자료 확보 — 사고 직후와 치료 후의 X-ray, CT, MRI 영상·판독지를 보관합니다.
  2. 의무기록 확인 — 진단서, 수술기록지, 경과기록에 골절 부위와 변형 정도가 기재됐는지 확인합니다.
  3. 주치의 소견 요청 — 어느 척추체의 어느 방향 높이를 기준으로 측정했는지, 신경증상·고정술 여부를 포함해 소견을 받습니다.
  4. 장해 청구 단계에서 자료 제출 — 요양 종결 후 장해급여를 청구할 때 영상과 의무기록을 함께 제출합니다.

꼭 기억할 점

압박률은 집에서 자로 재어 확정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영상 촬영 시점, 측정 위치, 기존 퇴행성 변화, 여러 부위 골절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 장해등급이나 급여를 예상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지 말고, 주치의·근로복지공단의 공식 판단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척주 변형장해 세부기준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산재 승인·장해등급·급여는 의료기록과 공단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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