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사고가 나면 처벌한다’는 내용만을 다루는 법이 아닙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만들고 실제로 이행했는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특히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이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재해를 말하나요?
이 글은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법에서 정한 중대산업재해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와 재해 사이의 관계 등을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중대산업재해 적용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제2장(중대산업재해)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과,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개인사업주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반대로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제2장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적용 제외 여부와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보나요?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히 사고 당일 출근한 인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령상 산정 기준과 사업 운영의 실질을 함께 살펴봅니다. 본사·지점·공장처럼 장소가 나뉘어 있더라도 인사·노무·재무 등이 하나의 경영 단위로 운영된다면, 전체 인원을 합산해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도 나왔습니다.
인원 산정은 계약 형태, 운영 구조, 사고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계선에 있는 사업장은 노무·법률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에 개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사업주와 법인도 대상인가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개인사업주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장에서는 대표이사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영책임자 등이 책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직책 이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과 예산·인력에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등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중대시민재해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일정한 원료·제조물 등과 관련된 중대시민재해는 적용 대상과 기준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업장은 5명 미만이니 모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시설·제품·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먼저 점검할 5가지
- 우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운영 단위를 정리합니다.
- 위험요인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선 조치를 기록합니다.
- 안전·보건 담당 인력과 예산이 실제 업무에 작동하는지 점검합니다.
-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보고·응급조치·재발 방지 절차를 마련합니다.
- 도급·용역·위탁이 있다면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까지 관리체계에 반영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류를 한 번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위험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과정이 실제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제도 정보입니다. 적용 대상, 경영책임자 해당 여부, 중대재해 해당 여부는 사업 구조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안은 최신 법령과 전문가의 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