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절차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
통신판매업 신고절차를 통해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운영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상의 상거래나 전화등을 이용해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주로 온라인 쇼핑몰이나 홈쇼핑 그리고 텔레마케팅을 주로 이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통신판매업이라고 합니다. 통신판매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사업자를 등록한후 전자상거래의 목적을 필요로 한다면 반드신 신고해야 하는 절차 중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