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법적 보호사항 알아두기
연령별 근로 제한
- 만 15세 미만 : 원칙적으로 고용 금지,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취직인허증 필요
- 만 15-18세 미만 : 부모님 동의서 필수, 근로시간 제한 적용
금지 업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등 유해 업소
- 고위험 작업장 (건설 현장, 위험 기계 조작 등)
-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 유해업소
근로시간 제한
- 1일 7시간, 1주 35시간 초과 금지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근로 금지
- 휴일 근로 원칙적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