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이란, 근로자재해보험을 줄여서 부르는 명칭으로 근로자가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치료목적이나 보상목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근재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강제적으로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강제 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을 경우 산재 배상후 추가적으로 민사로 소송을 한다면 위자료나 산재배상 초과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이 필요합니다.
근재보험 가입여부
근재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속해있는 담당자[관리자]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거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근재가 가입되어 있다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재보험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보험회사등에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여부 확인은 주로 4가지 조건에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근재보험 청구
근재보험 청구는 회사가 전문건설업이라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근재보험을 가입한 경우 아래 해당 사이트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근재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면 해당 홈페이지를 지점 보상센터를 확인하여 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GI 엔지니어링 및 에너지 산업에 관련된 회사에 종사한다면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통해 접수를 할 수 있는데요.
보험회사에 근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회사를 담당하는 해당 보험 설계사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거나 콜센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근재보험 산재보험 차이
근재보험은 강제 가입 조건이 없는 보험으로 산재보험과 다르게 가입한 기관을 통해 별도로 처리 받는 구조로 되어 있는 보험입니다.
즉,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에서 보상한 금액에 대한 초과금액을 근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를 산정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가입하는 의무보험으로 근로자가 근무중 사고로 인해 산재보험 처리시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치료비를 보증 받는 제도입니다.
근재보험은 산재보험 처리후 사업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액에 대한 추가적인 배상액을 해결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사업체가 위험 직종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가입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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