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평균임금 계산기 | 일용직·상용직 평균임금 산정

산재 평균임금 계산기는 상용직과 일용직의 평균임금 산정 방식을 구분해 참고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산재보험 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실제 공단 결정 전 임금대장·근로계약서·근로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키워드 : 산재 평균임금 · 일용직 평균임금 · 상용직 평균임금 · 통상근로계수 · 산재 휴업급여

1내 근로형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상용직은 재해 발생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일용직은 원칙적으로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합니다. 다만 일용 형태라도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었거나 실제 고용형태가 상용직과 비슷하면 상용직 방식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2평균임금 참고 계산

상용직 참고식: 재해 발생 전 3개월간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기본급·정기수당 등 임금으로 인정되는 금품의 합계
원칙적으로 재해 발생 전 3개월의 달력일수
근로계약·임금대장 등으로 확인되는 1일 임금
현재 안내값 0.73 — 적용 시점의 고시를 확인하세요
값을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 참고값이 표시됩니다

3계산 전에 꼭 확인할 사항

자동 판정하지 않는 항목
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상여금,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일용직의 상용직 유사성,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최저·최고 보상기준은 개별 자료와 최신 기준에 따라 공단이 판단합니다. 이 도구는 산재 보상금·휴업급여·장해급여를 확정하는 계산기가 아닙니다.

상용직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상용직의 평균임금은 일반적으로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여기서 총일수는 근무일수만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기간 전체의 달력일수입니다.

다만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등 법령상 제외되는 기간이 있으면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급 외 수당·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도 지급 조건과 실제 지급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용직 평균임금은 왜 다를까?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을 지급받는 일용근로자는 평균임금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당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를 곱해 평균임금을 참고 산정합니다.

다만 재해 발생 당시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됐거나 근로조건·계약형식·고용실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면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용직 방식으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근로계약서 또는 일용근로 내역
  • 임금대장·급여명세서
  • 통장 입금 내역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신고 자료
  • 같은 직종 근로자의 임금 자료가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관련 기준

산재보험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를, 통상근로계수는 고용노동부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과 계산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실제 산재 평균임금·보험급여는 재해일, 임금 자료, 근로형태, 법령상 제외기간 및 근로복지공단의 최신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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