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추 압박골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후유장해

흉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으로 총 12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는 등뼈입니다. 흉추 압박골절은 무엇이며 후유장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흉추는 크게 3가지 뼈로 구성 되어 있는데,

극돌기, 횡돌기, 추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추체에서 골절 되었을때를 압박골절이라고 의학에서는 말합니다.

흉추 압박골절

흉추 12번에서 골절이 발생했다면,

흉추 12번 압박골절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흉추 12번 골절일때 치료 방법에 대한 궁금한 부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흉추 1번에서 골절되었다면 흉추 1번 압박골절이라고 말합니다.

흉추 2번 골절이라면 흉추 2번 압박골절이라고 말하듯이, 3번부터 12번까지를 이와같이 말합니다.

압박골절을 당했다면 후유장해를 별도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흉추 압박골절 후유장해

흉추 압박골절 후유장해 신청은 사고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흉추 압박골절 장해는 개인보험에 가입하였을때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교통사고로 인해 흉추 압박골절이 되고 자동차 보험에서만 지급 받고 개인보험 후유장해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면 이런 특약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개인 실비 정도만 청구하기 때문입니다.

개인보험 후유장해는 별도의 장해진단을 받아서 신청을 해야 하는만큼 일반인이 신청하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 사정사가 주로 이 일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장해라고 해서 장애인증을 받는 그런 장해가 아니라 개인보험에서 말하는 장해라는 것을 어디까지나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후유장해를 신청하기 위해 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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