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절차를 통해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운영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상의 상거래나 전화등을 이용해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주로 온라인 쇼핑몰이나 홈쇼핑 그리고 텔레마케팅을 주로 이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통신판매업이라고 합니다.
통신판매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사업자를 등록한후 전자상거래의 목적을 필요로 한다면 반드신 신고해야 하는 절차 중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했을경우 과태료가 나오니 주의하여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절차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을 준비하여 관할 구청에 방문합니다.
✔발급받은 확인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구청에 제출한후 7-15일정도 걸려 발급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정부24에 들어가 간편하게 발급 받을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네이버에 통신판매업 신고라고 검색을 하시면 통신판매업 신고 박스가 생성됩니다.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정부24로 이동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 신청하기를 클릭한후 등록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생성됩니다.
이때 업체정보를 순서대로 작성하시고 대표자 정보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판매정보를 선택하는 공란이 있는데 이부분도 대략적으로 체크 해주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미리 발급 받아 놓으신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수령방법은 온라인출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는 체크 하시면 사업자등록증을 별도로 제출 안하셔도 됩니다.
👉민원신청 끝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온라인이나 전자매체를 통하여서 물건을 사고 팔거나 용역을 거래하는 비지니스적인 시스템을 말합니다.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위에 말씀 드린 사업자등록후 에스크로(구매안전서비스)를 은행에서 발급 받은후 관할 구청에서 통신판매업을 통한 신고절차를 마친후 사업을 할수 있는 구조를 전자상거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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