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교통사고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 보았을텐데요.
그래서 출퇴근길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게 옳은 것인가? 아니면, 산재처리를 해야 하는게 맞는 것일까에 대한 정보를 드리려 합니다.
일단,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출근길, 퇴근길 교통사고로 인해 산재처리를 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 산재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보통 1시간 이내의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회사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사고로 인해 인정을 받게 되는데, 단 개인적인 목적으로 인해 다른 장소에 방문을 한다면 인정을 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회식자리에서 사고를 당한다면 이 또한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산재 인정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시면 상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를 통해 최초요양신청서 작성을 통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산재신청방법에 대해 지난 시간 작성한 포스팅이 있는데요.
일용직과 상용직 산재신청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참고하여 정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재처리를 받게 될 경우 일하지 못한 휴업급여 지급과 산재종결 후 산재장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에서 보장 받지 못한 위자료와 초과금액은 교통사고 보험회사를 통해 추가로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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