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골절 후유장해는 개인보험을 가입하였다면 보편적으로 적게는 1천만원에서 많게는 몇 억까지 가입되어 있습니다.
후유장해는 3%이상 80%미만의 개인보험 약관상의 장해평가 기준에 포함될 때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입니다.
조금 어려움-이런게 있다라고 알고 계심 됨] 척추골절은 개인보험 후유장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약관 상의 기준에 따라 담당 주치의 장해평가(AMA방식)를 받아야 합니다.
실비보험은,
병원에서 발생된 진료비에 대해 개인 보험사에 청구하여 받게 되는 보험금입니다.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의료비, 골절 진단비, 입원일당 등을 받게 됩니다.
병원에서 서류 발급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간단한 청구입니다.
후유장해는,
동사무소 장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보험에 해당되는 후유장해 평가로 담당 주치의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왜? “
개인보험에 해당되는 장해 평가는 보험사 규정에 의해 만들어 졌기 때문에 경험이 없다면 후유장해 평가기준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보험사 약관상의 장해 평가 기준에 맞춰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별도로 후유장해를 담당 주치의에게 요청한다고 해도 어려운 부분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손해사정사가 위임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위임을 맡은 피보험자(보험 대상자)를 대신하여 여러 일련의 과정들을 막힘없이 진행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믿고 보는 손해사정사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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