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만 받았다면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만 받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간이대지급금은 일부만 줘요!

간이대지급금은 정부가 대신 임금을 일정 금액만 지급해주는 제도예요.
하지만 원래 받을 돈이 많으면, 전부 다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 받을 돈이 1,200만 원인데
  • 간이대지급금으로 400만 원만 받았다면

👉 나머지 800만 원은 따로 받아야 해요.

간이대지급금 이란?

회사가 월급이나 퇴직금을 안 줄 때, 정부(근로복지공단)가 대신 돈을 먼저 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걸 “대지급금 제도”라고 해요.

그런데! 이 대지급금 제도는 원래 회사가 망하거나 도망간 경우에만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가 문은 안 닫았는데 월급을 안 주면, 받을 수 없어서 억울했죠.

그래서 나온 제도가 바로
👉 “간이대지급금”이에요!

간이대지급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간이대지급금은 회사 문을 닫지 않아도,
정부에서 일정 조건에 맞으면 대신 돈을 줘요.

조건은 이래요

  1. 노동부에 진정해서, 회사가 돈을 안 줬다는 걸 확인받아야 해요.
  2.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어요.
  3. 최저임금의 110%보다 적은 월급을 받는 사람이 우선이에요.
    (예: 월급이 250만 원 이하라면 해당될 가능성이 커요)
  4. 회사가 6개월 이상 운영되었고, 현재도 운영 중이어야 해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월급, 퇴직금 등 체불된 금액 중 일부를 받을 수 있어요.
  •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전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임금체불,나머지 돈을 받는 방법

회사가 아직 운영 중이라면?

✔ 노동부에 다시 말해요

  • “간이대지급금 받았지만, 아직 못 받은 임금이 있어요.”
  • 노동부는 회사를 처벌하거나, 회사에게 다시 지급하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 회사가 또 안 주면?

  • 형사처벌을 원할 경우 →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요.
  • 민사소송(돈을 돌려받는 재판)을 따로 진행할 수도 있어요.

소송으로 나머지 임금을 청구해요

간이대지급금은 일부만 주니까, 남은 금액은 직접 소송해서 받아야 해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 받기!

  • 월급이 400만 원 미만이라면 무료 소송 가능!
  • 가까운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132번 전화로 예약해요.
  • 준비물: 신분증, 도장, 체불금품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회사 법인일 경우)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 010-2934-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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