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3번 압박골절 증상 및 후유장해에 대해 알아보고, 후유장해 청구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리 부분의 척추뼈(요추) 중 세 번째 척추체가 압박되어 높이가 낮아지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압박골절은 일상생활 및 노동 능력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올 수 있으며, 적절한 후유장해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추3번 압박골절 증상
요추 3번은 허리 중간 부분에 위치하며, 상체의 무게를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부위의 압박골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일상생활에서 몸을 굽히거나 펴는 동작에 제한이 생길 수 있음
- 장시간 앉거나 서 있을 때 통증이 심해질 수 있음
- 허리 부위 불안정성으로 인한 만성 요통 발생 가능성
- 심한 경우 신경 압박으로 다리 저림이나 통증이 발생할 수 있음
요추3번 압박골절 후유장해
요추3번 압박골절 후유장해는 주로 기형장해 기준으로 평가되며, 압박률(척추체 높이 감소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심한 기형 (지급률 50%)
- 척추체 압박률이 60% 이상인 경우
- 35° 이상의 척추후만증 변형이 있는 경우
- 뚜렷한 기형 (지급률 30%)
- 척추체 압박률이 40% 이상 60% 미만인 경우
- 15° 이상의 척추후만증 변형이 있는 경우
- 약간의 기형 (지급률 15%)
- 척추체 압박률이 20% 이상 40% 미만인 경우
- 경도의 척추후만증 변형이 있는 경우
압박률 계산법: (인접 정상 척추체 높이 – 골절된 척추체 높이) ÷ 인접 정상 척추체 높이 × 100
다른 요추와의 압박골절이 있을 경우
같은 운동단위 내에 여러 개의 압박골절이 있는 경우(예: 요추 2번과 3번에 동시에 압박골절), 각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합산 압박률이 90% 이상: 심한 기형 (50%)
- 합산 압박률이 60% 이상 90% 미만: 뚜렷한 기형 (30%)
- 합산 압박률이 40% 이상 60% 미만: 약간의 기형 (15%)
요추3번 압박골절 후유장해 청구 시 유의사항
- 충분한 치료 기간: 일반적으로 사고 후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기간을 거친 후 후유장해 평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영상자료 비교: 사고 직후와 치료 후의 영상자료(X-ray, CT, MRI)를 비교하여 골절의 진행 상태 및 치유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기왕증과의 구분: 기존에 골다공증이나 척추 질환이 있었다면, 사고로 인한 손상과 기존 질환의 영향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의 소견서: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자세한 소견서를 받아 압박률과 기능적 제한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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