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2번 압박골절은 허리뼈를 이루고 있는 뼈를 말합니다.
요추2번은 허리를 이루고 있는 5개의 뼈 중 2번째에 해당하는 뼈로써 외부적인 강한 충격에 의해 뼈가 골절되는 현상으로 요추2번 압박골절이라고 합니다.
요추2번 압박골절 후유장해는 개인보험 약관상에 의해 평가 되어야 하며, 담당의사에 의해 장해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보험약관상,
의 기준으로 요추의 허리 만곡 각도에 의해 측정하는 각도에 의해 평가 됩니다.
최소 15%의 지급율이 발생하며 가입금액 X 지급율로 후유장해금이 산정됩니다.
요추2번 압박골절 일경우, 후유장해 평가 방법을 예를 들자며,
‘요추2번 압박골절 후유장해 평가결과 후만각 18도 영구장해 해당함’ 이라는 담당의사의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약관상의 기준을 보면, 후만각 18도는 보험약관상 장해분류표 15도 이상의 요추 후만증으로 ‘요추에 뚜렷한 기형을 남겼을 때’에 해당되어 지급율 30%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담당의사는 보험 약관상의 기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요추2번 압박골절로 인해 시멘트 시술을 받았다고 후유장해 평가 방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2마디 이상의 뼈가 골절되어 고정술을 시행했다면 보험 약관상의 평가 기준은 위에서 말씀 드린바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에 따라 장해평가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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