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1번골절 치료기간 및 보조기 사용후 후유장해

요추1번골절은 5개의 뼈로 이루어져 요추부에 추체라는 뼈에서 압박성으로 골절이 일어날 때 요추1번 골절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요추1번 압박골절이라고 합니다.
요추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허리뼈를 말합니다.

요추1번골절 치료기간 및 치료이후에 보조기를 착용하고 개인보험 후유장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추1번 압박골절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추1번압박골절

요추1번 골절

요추1번골절은 허리 시작 점에 1번 뼈에 해당되는 지점입니다.
등뼈와 허리뼈가 연결되는 부위로 특별히 이 부위에서 사고 발생이 많이 납니다.

요추 압박골절은 떨어지는 낙상사고나 교통사고 등으로 주로 발생하는 상해 사고인데, 사고 후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정상적인 보행이나 서는 행위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추1번 골절으로 진단 받으셨을 경우 병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요추1번 압박골절 시멘트 시술

요추1번 압박골절 진단후 시멘트 시술이라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진단 확정 후  병원에서 요추1번골절의 골절 양상이 좋지 못해 시멘트 시술을 시행해야 한다는 소견이 나올 경우 진행하게 됩니다.

즉, 압박률이 심하여 자연 골유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시멘트 시술을 시행합니다.

시멘트 시술이란 척추체 성형술 이라고도 하며 골절 부위에 직접적으로 약물을 투여하여 골절부위를 고착(골유합) 시키는 치료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병원에서 시행하는 치료 방법 중 하나는 보존적 치료입니다.

 

요추1번 압박골절 보존적 치료

요추1번 압박골절로 진단 확정 후 골절 양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이에 해당되는 보존적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 소견에 의해 골절 정도가 심하지 않고(압박률이 심하지 않음) 자연 유합이 가능하다 라고 판단했을 때 보존적 치료를 시행합니다.

보존적 치료란 자연적으로 골절 된 부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골유합(뼈가 붙는)이 되는 치료 방법입니다.

치료에 따라 어느정도 호전된 후 반드시 보조기를 착용하게 됩니다.

 

요추1번 압박골절 보조기 사용

요추1번 압박골절로 인해 보조기 사용은 필수로 해야 합니다.

보조기 사용은 보존적 치료나 시멘트 시술을 하였다고 해도 보조기 사용은 필히 해야 하며, 이는 허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압박골절로 인해 허리에 근육(기립근)이 소실되어 허리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보조기는 허리를 잡아주어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조기 또한 오랜 기간 사용을 하면 근육 발달에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서서히 사용을 하지 않고 허리 근육을 강화 시키는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요추1번 압박골절은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요추1번 압박골절 누워있는 기간

요추1번 압박골절은 각각의 치료 방법에 따라 누워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시멘트 시술의 경우는 일주일 후면 어느정도 보행이 가능한 경우가 됩니다.

보존적 치료는 시간 경과에 따라 골절 부위가 서서히 유합 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6주 이상은 누워있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부분에 따라 말씀 드렸고 나이, 성별, 건강한 정도에 따라 기간은 상이합니다.

골진이 잘 나오는 젊은 층에서는 치료 회복 기간이 빠르기 때문에 누워있는 기간이 짧아 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압박골절 치료기간은 어느정도로 보아야 할까요

 

요추1번 압박골절 치료기간

요추1번 압박골절 치료기간은 두가지 치료 방법에서 각각 치료기간이 다릅니다.

보존적 치료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치유되는 자연 치료로 치료 기간은 수일이 걸립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단순 X-선 촬영 후 경과 관찰을 통해 치료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시멘트 시술의 경우는 골절 부위를 직접적으로 약물을 투여하여 고착 시키는 치료 방법으로 일주일 후면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퇴원도 가능 할 정도로 치료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치료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 개인보험 청구를 위해 준비하게 됩니다.

이때, 후유장해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요추1번 압박골절 후유장해

요추1번부터 5번까지의 압박골절 후유장해 진단 발급기준은 보험상 약관기준에 명시한 내용은 동일합니다.

보험약관상의 기준에 따르면,

기형에 따른 장해 평가방법

운동장해에 따른 장해 평가방법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요추1번 압박골절과 같이 1개의 뼈가 골절 되었을 때는 기형에 따른 장해 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예를들어 요추1번 압박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

약관상의 기준에 따르면 ,

척추(등뼈)에 심한한 기형을 남긴 때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중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하단에 문의를 통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