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회전근개파열 후유장해는 외상성 파열에 의한 후유장해 평가 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어깨 회전근개파열은 자연 파열로 인한 실생활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파열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보편적으로 상해 후유장해라는 담보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루는 정보는 질병 후유장해를 배제하고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하지만 상해나 질병후유장해의 경우 3%~80%에 해당되는 후유장해 특약 담보가 가입되어 있다면 장해 평가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해당 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회전근개파열 후유장해는 정상치 운동각도에서 파열로 인한 어깨의 정상운동 제한으로 오는 경우 후유장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관에서 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동범위를 측정하는 방법은 8가지의 자세를 통해 운동각도를 측정하여 합한 각도를 정상각도에서 빼면 해당되는 범위에 지급율이 책정되는 방식으로 장해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어깨 회전근개파열은 관절장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능동적, 수동적 장해 평가 방법에 대한 논쟁이 많이 생기는 장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치의 소견에 대한 결과 값이 중요한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관절 측정은 총 6가지의 운동자세를 통해 정상각도보다 1/4, 1/2, 3/4이하의 운동 제한이 발생한다면 지급률 20%, 10%, 5%로 각각의 지급율이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상해후유장해담보 100,000,000원 X 10% = 10,000,000원
이와같은 산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척추 압박골절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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