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병원비 청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재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모르고 본인 부담으로 병원비를 지불했을때, 산재 승인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불한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치료는 받았는데 병원비는 내가 냈어요. 산재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안 해줘요. 병원비는 어떻게 해야 하죠?”
이런 고민을 하신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산재 병원비 청구
✔️병원비는 누가 내야 하나요?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는 근로복지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즉, 병원비를 본인이 내지 않아도 되고, 이미 냈다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어요.
※ 단, 일반 병원에서 그냥 치료받으면 ‘건강보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산재 인정 후에도 병원비 환급을 위해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산재 신청을 먼저 해야 해요!
병원비를 청구하려면 우선 산재 신청이 승인되어야 해요.
- 요양급여신청서
- 초진 진단서
- 재해조사서 (생략가능 – 회사 작성)
- 개인정보동의서, 위임약정서등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면, 치료비는 공단이 병원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하지만 이미 본인이 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해요!
✔️본인이 병원비를 냈다면?
이 경우 “요양비 청구”를 통해 본인이 낸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아래 서류를 준비해 공단에 신청하세요.
- 요양비 청구서 (근로복지공단 양식)
- 진료비 영수증 원본 (병원에서 발급)
- 진료비 세부 내역서
- 본인 통장 사본
요양비 청구서 양식 다운,
✔️어디에 제출하나요?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제출 가능해요.
온라인 청구(EDI)도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도 대행으로 청구를 해 주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진료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꼭 기한 안에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