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에 대한 절차, 방법, 기준, 기간, 산재처리가 안되는 경우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볼수 있도록 안내 드리겠습니다.
산재사고의 경우는 처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재처리에 대해 막막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처리시 꼭 필요한 정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재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접수를 하게 됩니다.
서류상 필요한 최초요양신청서 양식 작성 및 다운로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 방법으로는 업무상 발생한 사고로 인해 수상을 했을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통해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는 공상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업무상 발생한 사고 정도에 따라 산재처리를 받게 됩니다.
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위에 말씀 드렸듯이 최초요양신청서 1부와 병원 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산재처리 기준은 업무상 질병과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재처리 기준이 있는데요.
업무상 사고로 인해 산재처리를 받게 된 경우 기준 자체가 어렵지 않게 승인을 받을 수 있지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는 여러가지 요인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이 근로 환경에 따라 일관성이 있어야 어느정도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로로 인해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발생했다면 근로 시간을 체크하여 업무량이 많은 이유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준비되어야 산재처리 기준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가 안되는 경우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 과거에 의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위라든지 업무상이 아닐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간혹 산재처리가 안되는 경우에 사업주 날인거부로 인해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업주 날인거부로 인해 산재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양식에 ‘사업주 날인거부 사유서’를 작성하여 별도로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럴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행정적으로 산재처리를 하게 됩니다.
현재는 산재병원이라는 별도의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을 운영하여 심사를 통해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도 하기 때문에 산재 처리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 불승인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업무상 질병 산재처리 승인 기준이 제일 난이도가 높은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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