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용종 선종 암진단비 지급 기준에 기초로 한 평가 기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직검사 결과와 암진단비 수령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장용종은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에서 흔히 발견되는 병변으로, 이를 제거한 후 실시하는 조직검사는 암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암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명확한 경우는 조직검사 결과지에 ‘침윤성 암종(Invasive Carcinoma)’이 확인될 때입니다.
대장용종 조직검사결과지에는 “adenocarcinoma”, “invasive carcinoma”, “malignant neoplasm” 등의 용어가 명시되어 있으며, 특히 암세포가 점막근층을 뚫고 점막하층으로 침범했다는 소견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침윤 깊이는 암의 진행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상피내암(Carcinoma in situ)’ 또는 ‘점막내암(Intramucosal carcinoma)’으로 진단된 경우에도 암진단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지에 “high-grade dysplasia with focal carcinoma”와 같은 표현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는 전체 보험금의 10-20% 정도만 보장하는 경우가 많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양성 용종이나 선종(Adenoma)만 있는 경우, 또는 저등급 이형성만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과형성 용종(Hyperplastic polyp)’, ‘염증성 용종(Inflammatory polyp)’, ‘관상선종(Tubular adenoma)’, ‘융모상선종(Villous adenoma)’ 등의 진단만으로는 암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조직검사 결과지를 받았을 때는 몇 가지 핵심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명 항목에서 “Adenocarcinoma”나 “Carcinoma”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었는지, “Malignant”나 “Cancer”라는 표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침윤 깊이 부분에서 “Invasion to submucosa”나 “T1, T2, T3, T4” 등의 병기 표시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보험사마다 암의 정의나 보장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 시에는 암 진단서, 조직검사 결과지, 진료 기록부, 필요한 경우 영상검사 결과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점막하층 침윤이 확인된 선암의 경우 암진단비를 전액 수령할 수 있었던 반면, 고등급 이형성만 있고 암종의 명확한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거절된 사례도 있습니다.
결과지 해석이 어려울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장용종 조직검사 후 암진단비를 받기 위해서는 결과지에 암의 명확한 진단과 침윤 여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 약관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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